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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전업주부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이혼사건 2024. 12. 2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양육권, 전희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자칫 잘못된 정보를 소명하게 된다면, 오히려 패소할 확률이 증가할 수 있기에, 홀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양육권소송, 전업주부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소송, 전업주부 양육권자 지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2년 3월경 배우자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당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배우자 A씨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며,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간녀와 상습적으로 만났던 만큼, 의뢰인은 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A씨는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본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간다고 말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의뢰인은 A씨의 말에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하며,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양육권과 친권만은 반드시 지키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전업주부였던 점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의뢰인께서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이었던 만큼, 이를 지키고자 본 변호사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우선 A씨와 조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거는 대신에,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서 금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도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던 만큼,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본 변호인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들며,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의뢰인이 보유하는 대신,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A씨에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과 A씨가 원하는 것이 비슷했던 만큼, 자칫 판결까지 넘어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제적인 여건과 양육권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지만, 전업주부라면, 실제 성공사례와 실력이 있는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친권, 양육권 법원에서 모두 인정받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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