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정말 반반씩 나누어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시 공동명의 재산은 자동으로 반반씩 나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입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됩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에서 일정한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이라 해서 무조건 반반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도, 매입 비용을 한쪽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라고 해도 반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반대로 한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일정 부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로 된 사업체가 있더라도 남편이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면, 남편도 이혼 시 해당 사업체의 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적 기여가 크지 않더라도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배우자는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됩니다.
이처럼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단순히 명의만 보고 반반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한쪽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그만큼의 비율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등록했다 해도, 실질적인 기여가 부족하면 기대만큼의 재산을 분할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단독명의 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는 이혼 후 경제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고 복잡한 법적 절차가 동반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재산분할의 핵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