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대전이혼변호사, 전업주부 양육권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2025. 5. 1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표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보는 양육권자 지정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① 경제적 능력 :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

 

② 자녀의 복리와 행복 :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③ 이전 양육 환경의 유지 :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④ 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반영

 

⑤ 변화된 환경 적응 능력 : 자녀가 이혼 후 변화된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지

 

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⑦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해두고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경우에 따라 양육 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위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을 보면 경제적인 능력 외에도 다른 조건들을 고려하기에 반드시 경제적 능력이 되어야만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양육권 소송을 통해 전업주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레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

 

 

대전이혼변호사, 전업주부 양육권자 지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2012년 3월경 배우자 A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당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21년 배우자 A씨에게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며,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A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상간녀와 상습적으로 만났던 만큼, 의뢰인은 A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는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본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간다고 말하였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의뢰인은 A씨의 말에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하며,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양육권과 친권만은 반드시 지키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전업주부양육권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의뢰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전업주부였던 점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의뢰인께서 최우선으로 원하는 것이, 친권과 양육권이었던 만큼, 이를 지키고자 본 변호사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이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인해 친권과 양육권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우선 A씨와 조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거는 대신에, 의뢰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에서 금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A씨도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고 싶어 했던 만큼,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지만, 본 변호인은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들며,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전업주부양육권자지정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본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3억 원 정도의 주택을 의뢰인이 보유하는 대신,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A씨에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과 A씨가 원하는 것이 비슷했던 만큼, 자칫 판결까지 넘어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경제적인 여건과 양육권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지만, 전업주부라면, 실제 성공사례와 실력이 있는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