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2025. 5. 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연인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식 사진, 장기간의 동거, 자녀 유무, 생활비 공동 부담, 메시지나 사진 등의 자료가 사실혼 관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사실혼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지 등 간접적인 기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소득을 벌지 않았더라도 가정을 책임지거나 상대방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가사 책임을 전담한 경우에는 최대 50% 수준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공동생활 중 기여한 정황이 입증되면 일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나 증식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하지만 이 같은 기여도를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소득자료, 금융 내역, 가족사진, 문자나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는 법적 해석과 증거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혼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2억 원 받아낸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의 경우 사실혼 관계로 수년을 함께 지내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당시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 외도로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이때 의뢰인과 남편 A씨는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실혼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해당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남편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더불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소명하면서,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법원에 높은 금전을 인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러한 노력 결과 남편 A씨는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2억 원과 더불어 위자료로 3,0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자칫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지만, 적시적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실력이 출중한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