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합의서 작성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변호사 2024. 7. 1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시 이혼합의서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혼합의서 작성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이혼하는 절차로, 협의이혼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희정변호사

 

 

이러한 이유로, 법원에서는 합의이혼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기록한 '이혼합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를 통해 합의이혼 과정에서도 잠재적인 분쟁 요소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혼합의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작성 시기, 그리고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혼합의서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기일' 이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은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는 부부가 관할법원에 방문하여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혼합의서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 후에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도 하며,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을 숙고하게 됩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까지 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 후에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혼합의서작성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합의서는 법정에 제출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혼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 등의 사항은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와 양육을 책임지는 문제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자녀 문제에 대한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법원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기재가 필수적입니다.

 

 

이혼합의서기재내용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관련된 금액은 특히 더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합계가 1억원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일 및 미지급 시 이자 지급 등의 사항도 명시하여 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혼합의서에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합의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소송에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합의서는 항목별로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생길 위험을 적게 만들 수 있으며 한쪽에 유리하게 작성될 우려를 덜어줄 수 있으니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