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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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이혼사건 2024. 12.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며,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외부에서도 부부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 전희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대표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랜시간동안 이혼/가사/상속 등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실력과 노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