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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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이혼사건 2025. 4. 1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숙려기간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감정적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시 적용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에게 이 숙려기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학대와 같이 긴급하게 이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려기간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