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양육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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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전업주부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이혼사건 2024. 12. 2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양육권, 전희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대표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랜시간동안 이혼/가사/상속 등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하여 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