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외도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육체적 외도가 아닌 경우 이혼은?이혼사건 2025. 4. 1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정신적 외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증명하는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인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믿음을 저버렸다는 감정적인 충격은 더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특별해”, “언젠가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와 같은..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정신적 외도라는 이유로 이혼 가능할까?이혼사건 2025. 2. 7. 10: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와 그에 따른 법적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는 육체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신적 외도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육체적 외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류를 통한 외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며,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특정 이성과 지나치게 친밀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지속한다면 이는 외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연인과 같은 행태를 보이거나, 배우자 몰래 감정적 교류..
-
대전이혼변호사, 정신적 외도, 이혼 사유가 될까?이혼사건 2024. 10. 1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라고 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도는 단순히 성관계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40조 제1호에서는 외도를 다양한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신적 외도란 육체적 접촉이 없어도 배우자 외의 이성과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