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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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합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이혼사건 2024. 9. 2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이며, 둘째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이혼입니다. 이 두 방식 모두 법적 절차를 통해 부부 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혼률이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이혼 사례가 많아지면서, 법원은 이를 방지하고자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부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이 3개월로 정해지며, 자녀가 없는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