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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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 대전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이혼사건 2025. 2. 1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숙려기간 동안 부부는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이혼 후의 생활을 고려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