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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고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이혼사건 2024. 7. 4.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상간녀 고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불만과 원한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존재하여 외도한 배우자나 그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형사고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외도한 상대를 형사소송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보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또한, 그 행위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동일하게 소멸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년이라고 하여 기간이 기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위자료청구도 하나의 민사 소송이기에 기간이 짧게 걸리지 않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결과 상간자는 대부분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CCTV 등으로 상대방과의 연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꼭 이혼을 해야 위자료청구소송이 진행 가능하냐는 질문인데요.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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