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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임시양육비, 양육자 결정 기준 알려드립니다.이혼사건 2024. 5. 30.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함께 사는 것을 멈추고 별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한쪽 부모가 임시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임시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임시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양육자로 지정을 받고 싶다면?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 중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임시로 결정합니다. 이때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추후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임시 양육자를 결정할 때도 자녀의 복리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자를 선정합니다.
사전 처분으로 임시 양육자가 지정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자녀를 잘 양육하면 나중에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추후 양육자로 지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때부터 자신이 상대방보다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더욱 잘 챙겨줄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받는 방법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하지 않는 쪽은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임시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청구는 임시 양육자 지정과 마찬가지로 사전 처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양육비 사전 처분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양육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모 양측의 경제적 상황과 자산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법원은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를 더 높게 책정합니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혼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필요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 사전 처분은 이혼 후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조정 중에 가정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양육비 청구와 임시 양육자 지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다소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기에, 사전 처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전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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