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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좌절하지 마십시오.이혼사건 2024. 5. 16.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때문에 좌절하고 계실 분들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과거와 다르게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전업주부가 이혼하게 될 때 재산분할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인 저에게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상담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상담문의를 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전업주부인 사람은 재산분할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최대 50%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부부가 결혼한 뒤부터 함께 축적하고 증식한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 한 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쪽은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한 뒤부터 함께 축적하고 증식한 재산이기에 해당 재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사람만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보통 33%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사람보다 약 두 배 정도가 많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만약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린 객관적인 자료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대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업주부가 오히려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 비해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판단할 때 단순하게 경제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 소득, 이혼 시 필요한 요소 등을 총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를 단순하게 말만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축적하고 증식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예로 국민연금,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노후가 편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한 사람의 뒷받침하는 역할만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경제활동만 하기 위해선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홀로 대응하기엔 무리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꼭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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