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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이혼사건 2025. 3. 2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 자체를 망설이거나 아예 재산분할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적으로 전업주부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재산 형성에 충분히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을 책임지며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본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요즘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쌓아온 재산을 나눌 때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가사노동의 정도, 명의 재산 내역, 부부의 소득과 나이, 직업, 재산이 형성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 헌신해 온 사람일수록 그 기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낸 아내가 전체 재산의 30% 이상을 분할받은 경우도 있고,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40% 이상의 비율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혼인 기간이 충분히 길다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가사와 육아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노동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증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업주부로서 오랜 시간 가정에 헌신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나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 양육과 관련된 각종 문서, 가정경제를 관리해 온 내역, 가사노동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준비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거나 자료로 남기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법적 절차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복잡한 절차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과 재산분할은 감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궈온 재산은 각자의 기여에 맞게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전업주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가정에서 쏟아온 노력과 시간은 분명히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며,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막막해하지 말고 대전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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