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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이혼변호사, 폭언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사건 2024. 11. 2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배우자의 폭언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언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희정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폭언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감정이 격해진 순간 내뱉는 폭언은 상대방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는 결국 이혼을 고려하거나 결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이혼변호사인 저에게 적지 않게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폭언 이혼도 이혼이 가능할까요?’와 같은 질문인데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인정된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 폭언은 주로 제3호와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이처럼 우리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폭언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뒤 폭언으로 인해 이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래서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지만, 갈등이 크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언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폭언 내용이 담긴 녹음,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이혼 소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이혼을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혼 생활을 종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결혼 기간이 길었다면 재산 분할 문제 등 복잡한 사안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갈등이 심할 경우 길면 2년 이상도 소요될 수 있고 평균적으로도 1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긴 기간 동안 이혼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느데요.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전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매번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일도 대리인이 처리하고 증거 및 다른 필요한 자료들도 모두 법률 대리인이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무조건 선임은 하지 않더라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은 꼭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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