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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사유 될까?이혼사건 2024. 10.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장기간의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하며 서로 교류가 끊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혼인 관계의 파탄으로 받아들이고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단순한 별거만으로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별거 중인 상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다음의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별거를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별거와 함께 혼인 관계의 파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경우, 이는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가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기타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유를 인정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거의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혼인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 생활의 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라면, 상간자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공시 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을 게시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공시 송달을 포함한 복잡한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이해하고 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는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별거 이혼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언과 함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보다는 이혼 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적 절차와 준비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준비하고 원활한 이혼 절차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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