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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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속전문변호사, 한정승인 청구받은 사례상속사건 2024. 11. 2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부모님의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이를 신청하여 끝나는 것이 아닌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데요. 때문에, 법정상속인 4순위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만 채무를 피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