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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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이혼사건 2024. 12.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하며,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혼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부부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외부에서도 부부로 보여야 한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 전희정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대표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오랜시간동안 이혼/가사/상속 등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실력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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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이혼사건 2024. 11. 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보통 결혼 후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결혼 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보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