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비변호사
-
대전이혼변호사 임시양육비, 양육자 결정 기준 알려드립니다.이혼사건 2024. 5. 30.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 함께 사는 것을 멈추고 별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육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한쪽 부모가 임시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임시양육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임시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혼변호사 양육자로 지정을 받고 싶다면?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 중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