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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
    이혼사건 2024. 11. 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보통 결혼 후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희정변호사

     

     

    먼저 사실혼 관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결혼 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보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부부와 유사하게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동거는 혼인 의사 없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혼과 구분됩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적인 보호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하나의 가족공동체로 인정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희승

     

     

    이는 사실혼 관계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삶을 함께 영위해왔다는 점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해소 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라면 기여도를 50대 50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주요 기준은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입니다. 양측이 얼마나 협력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사실혼 해소 시에는 이러한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재산을 관리한 증빙 서류나 생활비 부담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재산분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실혼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재산분할 청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반영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법적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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