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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이혼사건 2024. 11. 8. 13: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상간녀를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을 때,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상대방에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법이 존재해 외도한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이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이혼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인한 보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또한, 그 행위로부터 10년이 경과해도 동일하게 소멸됩니다.
이를 보면 아는 사실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10년이라고 하여 기간이 기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위자료청구도 하나의 민사 소송이기에 기간이 짧게 걸리지 않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혼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소송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결과 상간자는 대부분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메시지, 신용카드 내역, CCTV 등으로 상대방과의 연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도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복수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선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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