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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단순 별거로 이혼 가능할까?이혼사건 2025. 4. 2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근거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법은 단순한 별거 기간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기준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별거로 인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 이 중에서 특히 ‘악의적인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부부는 혼인을 통해 동거와 협력, 부양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정을 떠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유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별거가 일방적인 것이며 상대방이 그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혼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 갈등이 극심해져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오랜 시간 별거가 지속되는 동안 부부 간 연락이나 교류가 완전히 끊긴 경우 등은 법원이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떨어져 지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의 배경과 상황 전반을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혼인 생활을 외면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이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된 채 외도 등의 문제가 병행되었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이혼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로,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감정이나 사실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법적으로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위자료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대전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대전 지역에서 별거로 인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지역 사정에 밝고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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