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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이혼사건 2025. 4. 2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당연히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수입을 많이 벌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전담하고 자녀를 양육해 남편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경우에도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수입이 없다고 해서 재산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명의가 공동이든 한쪽 배우자의 단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전액을 부담하여 매입했다면 상대방은 단지 명의만 올려져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동명의자라고 해도 단순히 반으로 나누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단독명의로 등록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축적에 큰 역할을 했다면 오히려 더 많은 분할 비율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명의로 된 회사라고 해도 남편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깊게 관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처럼 명의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또 혼인기간이 길수록 간접적인 기여라도 더욱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기 혼인의 경우에는 주부의 기여도 역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시 무조건 반반으로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재산분할은 오직 명의가 아닌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과 책임, 시간의 투자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되었는지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인 절차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만큼은 감정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에 관한 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재산분할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이 혼인생활 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한 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와 법적 자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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