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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신혼부부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이혼사건 2024. 7. 1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들이 궁금해할 법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서로의 단점이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가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시에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결혼생활이 짧기 때문에 이혼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이혼이 바로 가능할까요?’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혼 생활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빠르게 이혼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결혼 생활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빨리하는 방법은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다툼은 어느 나이든지 이혼을 해도 흔히 발생하곤 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이 집을 둘러싼 재산분할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대전이혼변호사로서 예상하건대, 이 집은 신혼부부로서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분양권도 이혼 시 나누어야 할 재산에 해당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이룬 공공재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얼마를 분할해야 할지를 두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장래 시세 증가분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분양권 금액을 산정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마지막 재판일에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높은 부동산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재산은 몇억 원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혼부부인 분들께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억울하지 않은 재산분할을 위해 대전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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