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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혼인계약서의 법적 효력 궁금하시다면?이혼사건 2024. 7.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오늘은 혼인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결혼 전에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을 앞두고 필수 단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등을 미리 정리하여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결혼 전 서로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전에 작성한 혼인계약서가 실제로 이혼 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서양 국가에서는 혼전계약서, 즉 'Prenup'의 효력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전이든 결혼 후 합의한 계약이든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혼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민법 제8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혼인성립 전 부부가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혼인 중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 재산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혼인성립 전까지 등기를 해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을 보면, 결혼 전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내용은 계약이 가능하며, 이혼 시 각자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전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혼인계약서에 작성했을 경우 이혼할 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최근 혼인계약서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지 않았거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성립되는 것이므로,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혼인계약서에 작성을 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은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 개시되므로, 미리 상속 포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혼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결혼 전 미리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계약서에 작성했을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미리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대전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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