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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사건 2024. 7. 25.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20대에서 30대 위주로 이혼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까 봐 이를 참고 성년에 이른 뒤 독립하는 시점에서 이혼 결심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전희정변호사

     

     

    아마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 아주 많은 갈등에 대해서 참고 아이가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 다투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50대에서 60대 사이에 이혼을 하는 것을 앞선 이유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적인 행복과 안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보다 가족에게 더 많은 투자를 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가족보다 자신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여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50대, 60대 이혼은 노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안정적인 노호를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이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데요.

     

     

    물론 어느 나이든지 중요한 요소 중 재산분할은 하나이지만, 노년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들이 더욱 많기에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50대, 60대에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황혼이혼을 계획 중인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중 하나가 ‘저는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경제활동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겠죠?’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경제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아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만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 나와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여도를 책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혼이혼

     

     

    게다가 전업주부는 최초 기여도로 33%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한 사람보다 더욱 많은 기여도인데요.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여도 절대 재산분할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재산을 형성 및 축적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준 경우

    재테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낸 경우

    맞벌이임에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한 경우

    한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 공동재산이 형성 및 증식된 경우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들을 직접 증거로서 증명해내 자신이 공동재산을 기여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알려 기여도를 높여야 하는데요.

     

     

    황혼이혼재산분할

     

     

    더불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예로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왜냐면 1~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부는 함께 해오고 서로를 의지 및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어 퇴직금과 연금도 공동으로 이룩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의 경우 조항을 보면 가입 기간 5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때문에,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어떻게 증거를 찾아내고 입증해야 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굉장히 복잡한 법리 관계에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대전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로 인해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

     

     

    대전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청구하여 5,500만원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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