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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오피스와이프 복수, 이렇게 하세요.이혼사건 2025. 5. 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는 업무의 효율성과 직결되기에 어느 정도의 친밀감은 필요하지만, 그 선을 넘는 관계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갈등을 불러옵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오피스와이프'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는데, 이는 직장에서 지나치게 친밀한 여성 동료와의 관계를 뜻하며, 배우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불편함과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정이나 동료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일상에서의 밀접한 소통과 행동들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런 관계로 인해 정서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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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공동명의 재산은 어떻게 나뉠까?이혼사건 2025. 4. 25.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아내가 혼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과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이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당연히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는지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여도’입니다. 기여도란 단순히 수입을 많이 벌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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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단순 별거로 이혼 가능할까?이혼사건 2025. 4. 2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질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근거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법은 단순한 별거 기간만으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기준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별거로 인해 이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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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숙려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이혼사건 2025. 4. 1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숙려기간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감정적인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삶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숙려기간은 협의이혼 시 적용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부에게 이 숙려기간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학대와 같이 긴급하게 이혼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숙려기간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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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육체적 외도가 아닌 경우 이혼은?이혼사건 2025. 4. 1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정신적 외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고, 증명하는 과정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는 심리적인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없다고 해서 고통이 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믿음을 저버렸다는 감정적인 충격은 더 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가 회사 동료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 특별해”, “언젠가 우리 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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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위자료소송, 승소가 어렵다면?이혼사건 2025. 4.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승소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패소하거나 일부만 인정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외도를 숨기려는 상대방의 태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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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이혼사건 2025. 4. 1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요즘, 결혼 생활의 끝을 고민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독립한 이후,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부부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혼을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 이후의 이혼이 드문 일이었지만, 이제는 충분히 고려 가능한 선택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쌓여온 갈등이나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으며,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결혼 기간이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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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사실혼 어떤 경우 인정될까?이혼사건 2025. 4.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법적 절차 없이 동거를 선택하는 부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를 하더라도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재산분할, 상속권, 가족관계 등록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다르게 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