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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혼인계약서 법적효력 여부가 궁금하다면?이혼사건 2025. 6. 13.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혼인계약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이미 결혼한 부부가 서로의 재산관계나 생활 방식, 이혼 시의 절차 등에 대해 미리 정해두는 문서로,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작성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단순한 감정적 결합을 넘어서 현실적인 경제 활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사전에 구분하고 생활 원칙을 설정하려는 부부들이 혼인계약서를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이 실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전 또는 혼인 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무조건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계약서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거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은 이혼 이후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망 이후 발생하는 상속권과 같은 기본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속 역시 사망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생존 중인 시점에서 포기를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혼인계약서가 법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항목은 명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특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이혼 시 별도의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 상속받은 재산, 개인 명의의 예금 등은 그 자체로 특유재산이 될 수 있으며, 혼인계약서를 통해 이 부분을 명시해두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혼인 전 재산에 대해 약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러한 약정은 혼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정한 내용을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와 같은 외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혼인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면, 이혼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계약서가 단순한 합의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법적 분쟁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성 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의 문구 하나하나가 추후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가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 분할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부양, 생활비 분담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며, 이 역시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감정의 결합이 아닌 법적 관계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계약서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자 한다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계약서 내용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현실적인 조율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니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한 혼인계약서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부부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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