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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이혼변호사, 불륜 이혼 소송,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사건 2024. 8. 8. 14: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대전이혼변호사 전희정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이혼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불륜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소송을 시작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이끌려 소송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면, 자칫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꼭 글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소송을 준비하여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아내 복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전희정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불륜 소송, 증거 수집은?

     

     

    우선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대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십니다. 왜냐면 합법적인 증거는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분노가 치솟으니 물불 가리지 않고 증거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증거로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꼭 성관계 영상이 없어도 연인인 듯한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증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뿐더러 혹여나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때문에,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증거로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불륜을 인정한 녹음, 숙박업소 결제 내역 또는 CCTV 영상, 연인처럼 찍은 사진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면 해당 증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전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라도 큰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거나 복수를 위해 행동해선 안 됩니다.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본인이 형사소송을 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억누르고 소송을 통해 위자료로 복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이혼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 불륜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중 하나가 불륜 소송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청구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면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희승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갈등이 계속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상간남에 대한 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기에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혼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대전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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